자유한국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 의원과 김순례 의원.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 의원과 김순례 의원.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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