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에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해 안마의자를 판매한 홈쇼핑 방송사 GS SHOP이 법정제재를 받게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GS숍(GS SHOP)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제조사 직원이 GS숍 2월23일 방송에서 키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 안마의자를 소개하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기능을 넣었다"고 표현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키 성장은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임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해당 제품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해 관련 심의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제품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과 NS숍 플러스도 심의했다. 

제재수위와 관련, 라이선스 제품임을 일부 자막을 통해 고지한 NS숍 플러스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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