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잘못 배당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이주영 판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38)와 최모씨(35) 등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구씨 등은 지난해 4월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로 입력돼 계좌에 입고되자 이를 팔아치웠다. 삼성증권과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배당으로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이 배당된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좌에 입력된 주식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주식거래시스템상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매도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 측 전산시스템의 허점과 그로 인한 입력 실수에서 사건이 시작된 점, 피고인들 역시 평범한 회사원이고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주식이 입력되자 순간 이성을 잃고 욕심에 눈이 멀어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