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 기관 모두 민간에 개방... 대표이사·사장이어 ‘옥상옥’ 지적

경기도가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도 산하기관이 잇따라 이사장직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개 기관의 정관 개정으로 사실상 이사회를 운영하는 모든 산하기관이 이사장직을 민간에 개방해 열어 두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정관을 바꿔 민간 이사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이와 같이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경기도 산하 기관 25곳 중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기관 12곳의 이사장이 민간에 개방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보은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지적과 함께, 대표이사나 사장을 민간 인사가 맡고 있는 곳도 있어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부분 비상임으로서 정해진 급여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월 50~25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기관에 따라 수당을 월급처럼 200~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어 당연직 이사장과 달리 불필요한 예산 투입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남경필 지사 재임시절이던 지난 2014~2018년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이 정관을 바꿔 민간에 이사장직을 개방했으나 업무상 최고 결정 책임자인 원장과 업무상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평생위원장(민주당)은 “전문성을 살린 민간의 참여에는 동의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집행이나 옥상옥 등 부작용이 많은 민간 이사장제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평생위원(자유한국당)도 “원장이 있는데 굳이 이사장을 집행부에서 선임해서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사가 (이재명지사) 선거캠프에서 도 집행부로 들어왔다”며 보은 인사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정관 개정은 각 이사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민간 전문가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면서 장점들을 살려나간다면 문제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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