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5조원 미만 중견그룹 농심·동원·풍산·넥센·대상·오뚜기 등 100개사 조사
2018년 심사보고서가 올라간 태광·하림·대림·금호아시아나 등도 조사 대상군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사각지대였던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그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며 "자산 2조~5조원 규모의 중견그룹 부당지원 행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집단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의 제재는 받지 않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금지 규제는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느라 중견그룹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산 2조~5조원 미만 중견그룹은 현재 100개쯤 된다. 이 중 농심·동원·풍산·넥센·대상·오뚜기 등이 조사 대상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끝난 10개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올해 안에 대부분 결론이 날 수 있게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 심사보고서가 올라간 태광·하림·대림·금호아시아나의 부당 지원행위는 상반기 안에 의결을 마무리하고, 조사 중인 6개 기업은 올해 안에 심사보고서 상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 중인 6개 기업엔 삼성·SK·한화·미래에셋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사례가 나오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등의 기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와 연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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