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법관 비위 은폐 가담해 수사기밀 보고, 관련 영장도 기각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해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경력 때문에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만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성 부장판사 등 10명의 전·현직 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 판사는 지난 2016년 영장전담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비위를 은폐해 법원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는 데 적극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4·19기)는 법원행정처와 협의 후 법관 비리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이던 성 판사와 조의연 판사(53·24기)에게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에서 법관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두 판사는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정운호 게이트’에 관련된 법관 영장청구서·수사기록·관련 진술·수사 상황·향후 계획 등을 수집해 총 10회에 걸쳐 신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했다. 또 주요 수사기록을 직접 사본을 만들어 신 수석부장판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출된 수사보고서에는 공여자 및 금품 전달자의 구체적 진술이나 계좌, 통화내역 등 수사기밀이 다수 기재됐다.

두 판사가 빼돌린 정보를 가지고 법원행정처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과 그 가족 등 명단을 다시 만들어 성 판사 등에게 주며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등 발부를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두 영장전담판사는 가족 계좌 추적영장 등을 기각했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성 판사는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 지사를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995년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3년 동안 김 지사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말하자면 지난해 9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성창호·조의연 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최근 논란이 된 김 지사 재판과 무관한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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