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단체 구성·교섭권 보장... 계약 갱신거부 및 해지 제한 조항도 담겨

대리점 본사의 보복출점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업지역 설정을 통한 대리점 보복출점 방지 △대리점법 적용제외 대상 축소 △정보공개서 등록·공개의무 명문화로 점주 정보 접근권 확대 △정당한 사유 없는 본사 대리점 계약 갱신거부·해지 불가 등을 규정했다.

특히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대리점 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대리점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대리점 점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리점법은 지난 2016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됐지만 대리점 점주들이 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고 개별 협상력이 떨어져 불공정관행이 지속돼왔다. 특히 대리점 점주들은 계약 종료, 보복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대리점 단체 구성·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추혜선 의원은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며, “보복출점 방지 및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위한 영업지역 설정이나 대리점 단체 구성·교섭권 확보는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어 “대리점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논의해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를 비롯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각 분야의 대리점 단체와 피해 점주들이 참석해 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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