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현대제철 외주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께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원료 이송 시설에서 현대제철 외주업체인 광양㈜ 근로자 이 모씨(50)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철광성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의 부품 교체를 위해 원료 이송 시설에 들어가다가 정비 작업 중 옆에 있는 다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은 사고 발생 이후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이 씨와 함께 정비 작업을 했던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소중한 인명이 희생돼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고 수습과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가 근무한 업장이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보통 규정에는 2인 1조 이상으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4인 1조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씨가 교체작업을 할 당시에는 혼자서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2인 1조로 일하는 것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예방하거나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4인 1조로 처음에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위험이 닥쳤을 때 혼자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컨베이어벨트가 구조를 보면 1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평행인데. 이 사이에 안전펜스가 쳐져 있었다는 것이 현대제철의 설명이다. 경찰은 안전펜스가 쳐져 있음에도 실제로 작업을 하던 곳 말고 뒤에 있는 컨베이어벨트에 사고를 당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고 김용균 씨의 사망한지 두 달이 채 되지도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까지 나왔으나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  

김용균법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5일에 공표가 됐다. 시행일이 내년 1월 16일이라서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용균법의 적용은 받지 못한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