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0일 이내 미시정시 검찰 고발”

예약 후 환불불가 조항을 내세운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이들 사이트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1일 세종시 공정위청사에서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세종시 공정위청사에서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이들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계속해 한 단계 높은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체들은 약관을 핑계로 예약한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은 등 피해를 줬다. ‘아고다’는 예약한 고객이 여행 인원을 잘못 기입해 수정하기 위해 예약 취소를 하려 했으나,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부킹닷컴’도 호텔을 예약한 고객이 고지된 금액과 결제금액이 다른 것을 발견해 예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공정위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은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숙박 예정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매가 이뤄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업체는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숙박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이 두 업체를 포함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을 점검해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해당 조항을 고쳤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여기에도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글로벌 시장에서 똑같은 조항을 쓰고 있으며 불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이런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약관법 32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두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배짱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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