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검찰, LG이어 GS에 칼 겨누나

LG그룹 총수일가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LG와 동업 관계였던 GS그룹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올라온 GS그룹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GS그룹 총수일가 사이에서 최근까지 최대 270만주의 GS주식이 장내에서 같은 날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GS그룹 방계 회사인 코스모그룹의 허경수 회장은 지난 2014년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23차례에 걸쳐 본인이 보유한 GS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같은 해 9월 3일부터 팔기 시작한 같은 숫자의 주식을 같은 날 동생인 허연수 GS리테일 대표가 사기 시작한 것. 같은 해 9월 3일부터 1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각각 3만주씩 모두 30만주를 서로 주고 받는 것처럼 사고팔았다. 그 해 10월 28일 허 회장의 매도 주식수와 허 대표가 매입한 주식 수는 7만560주로 십 단위까지 일치했다.

이들은 모두 21차례에 걸쳐 94만2560주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로써 원래 298만2천여주를 가지고 있던 허경수 회장의 지분은 196만여주(2.07%)로 줄었다. 반대로 146만8천여주를 보유했던 허연수 대표의 지분은 240만주(2.42%)로 늘어났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상 ‘특수관계인 간 지분 거래’에 해당해, 거래금액에 20%를 할증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할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양도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GS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특수관계인 주식 매매 관련 양도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은 LG그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GS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현재 46.38%에 달한다.

이에 대해 GS 측은 ‘총수일가의 개인적인 정상적 장내 매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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