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지역정치인, 정치자금법 조항 문제 제기
원외 정치인 후원회 설립 금지, 평등권 위반

원외 정치인 시절 받은 정치자금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故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원외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이 정치자금법 6조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법률이 위배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이다.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지역위원장 등의 정치자금 목적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이다.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청구서에서 "해당 조항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엄연히 정치인이고,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외 정치인에게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다면, 본인 비용으로만 정치 활동을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막으려는 조항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정치에 입문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지역에서의 활동은 크게 차이가 없다"며 "원외 정치인에 대해서만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하지 못한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원외 정치인들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 노회찬 의원의 자살도 원외 정치인 시절 받은 정치자금으로 인해서 였다. 노 의원 사망사고 이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노회찬 법'을 대표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 시·도당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고, 구·시·군당에 후원회 설치를 허용해 연간 5천만 원까지 모금이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후원인은 한 지구당에 연간 3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경상보조금 중 일부를 지구당에 배분하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사건에서 보듯,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정치 신인·원외 인사 간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을 폐지한 2004년과 지금은 환경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그간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이정미, 윤소하,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2명 등 2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우원식 의원의 대표 발의에 이은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이 위반이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정치자금법'에 개정될 확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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