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치마속 및 일반인 11명의 신체 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던 30대 남성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성 직장 동료 치맛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제주 시내 모 면세점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11명의 여성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직장동료 A씨(30. 여)의 치마 속도 촬영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황씨는 2015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은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황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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