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가수 이미자가 세금 탈루와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패소했다.

'트로트의 여왕' 이미자가 2년 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10년 동안 얻은 소득 76억원 중 4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게 드러나 종합소득세 약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이미자는 탈법 사실을 몰랐다며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이미자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씨가 장기간 거액의 소득 신고를 누락했으며, 부과된 세금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득을 적게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무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자는 공연으로 얻은 수익, 수입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출연료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는가 하면, 남편이나 아들에 돈을 입금 한다거나 약 20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을 탈루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011년 인기방송인 강호동은 세금 포탈 연루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지자 당시 하고 있던 모든 방송 하차하고 잠재적 은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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