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화구가 미술재료 도·소매점에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행위를해 공정위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주)신한화구 (대표이사 한봉근) 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27일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서(심사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를 통해  '(주)신한화구의 구속조건거래행위에 대한 건'과 조치유형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신한화구'가 자신과 거래하는 미술재료 도·소매점에게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 경쟁자의 배제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인 신한화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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