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퇴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사무처장에 대해 26일 검찰이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되면서 신뢰가 땅끝 추락했기 때문.

검찰은 '공정위 퇴직간부 취업특혜'와 관련 정재찬 전 위원장·김학현 전 부위원장·신영선 전 사무처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퇴직 간부의 취업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간부 취업특혜'와 관련 정재찬 전 위원장·김학현 전 부위원장·신영선 전 사무처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퇴직 간부의 취업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 운영지원과에 퇴직간부들의 재취업을 돕는 전담부서를 만든 뒤 대기업과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퇴직간부를 특혜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퇴직자 관리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실행에 옮겼다. 문건에는 퇴직을 4~5년 앞둔 직원들을 ‘고참’ ‘고령’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퇴직 후 재취업할 기업들 리스트를 작성한 뒤 ‘맞춤형 취업’을 알선해 온 정황이 적혀있다.

퇴직간부의 특혜 취업에는 운영지원과장을 시작으로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갑(甲)질’을 이기지 못해, 현대ㆍ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10여곳의 대기업이 10여명을 채용해 수년간 총 70억원에 육박하는 인건비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 혐의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을 추가 적용했다.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기관ㆍ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기면서, 취업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다. 대기업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를 취업시키도록 청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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