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갑질을 되풀이한 두산인프라코어(손동연, 고석범 대표)를 적발,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5년째 굴삭기 부품을 납품해온 이노코퍼레이션에 단가를 18% 낮출 것을 요구했다.

업체가 거절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하자를 이유로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부품 기술도면 31장을 받아 A 업체에 갖다주고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대신 납품가를 10% 낮췄다.

이후 A 업체가 부품 생산에 성공하자 이노코퍼레이션과는 해당 부품의 납품 계약을 끊어버렸다. 연간 20억 원 규모의 거래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모두 30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382건을 불법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피해 업체는 항의는커녕 다른 거래가 끊길까 공정위 진술마저 거부해 적발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 하는 가장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최근 3년 동안 비슷한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해마다 늘어, 피해 금액만 1천억 원이 넘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