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최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군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이 추진된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정치중립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과 세월호 사찰 문건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정치개입은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처벌할 만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계기로 군 내외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에 대한 금지 규정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12월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의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법의 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군정치중립보장법에는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지휘관에 대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을 지시?요구한 외부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신고 의무 규정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 상 정치관여죄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던 것을 이번 법안에서는 대상별로 세분화해 상관 등의 지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정치 관여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2조).
또한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요구받거나 다른 군인이 지시·요구받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상관이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며(안 제9조),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0조), 신고자를 포상토록 해 정치관여 지시 거부자를 명령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했다(안 제11조).
아울러 상관 뿐 아니라 그 밖에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 등과 관련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공직자가 군인에게 정치 관여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8조).
이철희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군정치중립보장법안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김병기·김정우·권미혁·안호영·이종걸·정재호·추미애(더불어민주당), 채이배(바른미래당),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