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최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군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이 추진된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정치중립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과 세월호 사찰 문건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정치개입은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처벌할 만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계기로 군 내외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에 대한 금지 규정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12월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의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법의 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군정치중립보장법에는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지휘관에 대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을 지시?요구한 외부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신고 의무 규정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 상 정치관여죄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던 것을 이번 법안에서는 대상별로 세분화해 상관 등의 지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정치 관여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2조).

또한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요구받거나 다른 군인이 지시·요구받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상관이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며(안 제9조),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0조), 신고자를 포상토록 해 정치관여 지시 거부자를 명령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했다(안 제11조).

아울러 상관 뿐 아니라 그 밖에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 등과 관련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공직자가 군인에게 정치 관여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8조).

이철희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군정치중립보장법안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김병기·김정우·권미혁·안호영·이종걸·정재호·추미애(더불어민주당), 채이배(바른미래당),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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