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K그룹, 롯데그룹, 한진그룹 등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지주회사→자회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이상(비상장사 40%)에서 30% 이상(비상장사 50%)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의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되면 이들 기업들은 지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SK그룹이 대표적인 예다. SK그룹 지주사인 SK는 SK텔레콤 지분 25.2%를 들고 있어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기준이 상장사 30% 이상(비상장사 50%)으로 바뀌면 SK는 SK텔레콤(상장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SK건설(비상장사) 지분 44.5%를 들고 있어 이 지분율을5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SK텔레콤도 SK하이닉스와 나노엔텍 지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등 시장에선 지주사 규제가 강화되면 SK그룹이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약 7조600억원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달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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