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 보완과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구체적인 부과 기준 설정, 기술자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 연장,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 서면기재 의무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인상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되어,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반환·폐기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놓고 무기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법위반이 예방됨과 동시에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7월 16일 ~ 8월 27일)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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