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 신고자 11명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5천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 신고자에게 상반기 최대 포상금액인 약 1억5천만 원을 지급한다.

2억5203만 원 중 1286만 원은 2018년 5월에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액 1억5099만 원을 받는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와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사건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지급한 신고포상금을 살펴보면,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담합 사건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으로 그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연도별 최대 포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1억8000만 원, 2015년 2억7000만 원, 2016년 3억9000만 원, 2017년 7억10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오는 7월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예산은 8억3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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