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처리 설비 업체 케이씨코트렐·비디아이에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 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3년 3개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3건의 회처리 설비 구매 입찰에서 예정가를 인상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유찰시킨 케이씨코트렐(주), 비디아이(주) 등 2개 사에 시정명령과 총 52억 4800만 원(케이씨코트렐 23억9천만 원, 28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업체 및 케이씨코트렐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 2개 사는 2013년 초 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 등 3개 발전공기업이 2013년에 발주한는 회처리 설비(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를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하는 설비) 구매 입찰에서 예정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들 2개 사는 2013년 3월~12월까지 발전공기업 3사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예정 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함으로써 모두 유찰되게 했다.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 방지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입찰의 예정 가격을 인상하여 다시 입찰을 실시했고, 2개 사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 가격 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들 2개사가 담합한 입찰 건과 금액은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신보령 1,2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계약금 302억4400만 원),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계약금 427억 원),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한 태안 9, 10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계약금 437억 원) 등 총 1166억 4400만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회처리 설비 제조·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 설비 구매 입찰 시장에서 행해 온 유찰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석탄회(Coal Ash)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회(재)를 말하며, 석탄회의 발생장소에 따라서 비회(Fly Ash), 저회(Bottom Ash)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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