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뛰어노는 가정에서 층간소음 저감과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브랜드의 어린이 매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어린이 매트에 대한 안정성 및 품질 성능에 대한 비교 정보는 부족하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폴더형)을 대상으로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방출량)이 검출됐다. 전제품이 딱딱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경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있었으나, 아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에는 미미했다. 충격 흡수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의무 표시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에서 휘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로,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다.

기준 부적합 2개 제품에서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는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4.74 ㎎/(㎡?h),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은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0.60 ㎎/(㎡?h)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준치는 0.20 ㎎/(㎡·h)이하다.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준치는 0.25 ㎎/(㎡·h)이하다.

기준 적용 제외 1개 제품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제품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 ㎎/(㎡?h)이 검출되었으나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이 마련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대상 이전의 제품이다.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행 기준은 0.40 ㎎/(㎡·h)이하다.

3개 업체 중 2개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 할 것임을 알려왔으며, 베베앙은 기준 적용 이전에 생산한 제품이지만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왔다.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품질 표시 또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8개 업체 중 6개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자율 개선할 것을 알려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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