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한항공은 고비를 넘겨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양호 일가는 최근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으면서 일가 전부가 구속 코너에 몰려있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항공기도입 리베이트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양호 일가는 매번 비리 및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물벼락 갑질'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이고 ‘땅콩 회항’으로 국민적 분노를 높였다.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으로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전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고, 조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조 회장의 혐의가 이들에 비해 무거워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법원은 조 회장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안도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에 있고 11개 정부기관도 조양호 일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총수 구속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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