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구매제도 법 개정... 한전 ‘발전원별 구분판매’ 및 녹색전력요금약관 작성 의무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재생에너지 구매제도를 골자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100% 사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일명 ‘RE100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착한 전기’ 확대를 위해 산업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단체, 다수의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토론을 벌여 왔다. 그 일환으로 발의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판매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 이용 생산 전기 전기사용자에 판매 가능 ▲전기사용자에 재생에너지 이용 생산 전기 증명서 제공 ▲재생에너지 이용 생산 전기 구매자 전기판매사업자에 연간 구매목표량 신청 가능 ▲산업부장관 인가 받은 녹색전력요금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 ▲재생에너지 이용 생산 전기 구매시 전력량계 설치의무를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만들고 사용하는가는 중요해졌다. 우리 전력시장 특성상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들어진 전력을 구매하고 싶어도 발전원별 구분 판매 근거가 없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으며, 전력구매자인 기업과 소비자들 역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착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요구해 왔다.

이원욱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며 “전력주권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 유럽시장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들이 생기고 있으며, 우리 전력시장 역시 이러한 세계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도 강훈식, 권칠승, 김병기, 김영진, 백혜련, 안호영, 전현희, 조경태, 홍의락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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