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병역기피자 모두 가려낼 수 없어…

종교적 신념·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1항(입영 기피)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과 차모씨 등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사건 22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의 형사재판을 하다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 역시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그간 병력자원 부족과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을 촉구해왔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평가받는 여호와의 증인 종파가 군대 가기 싫은 젊은이들의 병역기피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비종교적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법원이 유죄 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전합에서 판례를 바꿀 것으로 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와 최고법원 경쟁을 벌여온 대법원으로서는 대법원이 가진 법률 해석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최근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통해 혼선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수천명의 '병역거부 전과자'들이 재심을 통해 '빨간줄'을 지울 수 있을지도 중요하다. 헌재는 처벌 조항 위헌을 선언할 경우 과거 처벌에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헌재의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나온 2011년 8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이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고, 구금일수에 따라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심이 어려울 경우엔 '전과'로 인해 변호사와 의사 자격 등을 얻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구제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누리꾼들은 "스티븐유가 돌아올 수 있을줄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보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늘겠구나", "군대안간 연예인들 중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겠구나", "이런 결정에 찬성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한테 요양병원 및 기피직업 군인월급받고 5년정도만 일하게 해주면 군대갔다온이들 모두가 다 찬성할거다", "5년이상 군인월급 똑같이 받고 근무하는 거면 무조건 찬성이다. 전쟁싫고 병역도 거부했으니 노인과 시민, 가족을 위해서 그정도 봉사할거라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화 핵소고지 포스터
영화 핵소고지 포스터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니지만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군에 입대해 75명을 구한 실존인물 미 육군 의무병 데스몬드 도스를 그린 영화 '핵소고지'가 다시 한 번 대중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핵소고지'는 2차 세계대전 치열했던 오키나와 섬에 있는 헥소고지에서 무기 없이 75명을 구한 데스몬드 도스라는 인물의 실화를 다룬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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