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인 퀵서비스사업자에게 자기의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인성데이타㈜에게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 하였다.

인성데이터 로고
인성데이타 로고

인성데이타㈜는 지난 2011년 11월 22일부터 계약서에 퀵서비스사업자가 자기의 배차프로그램(이하 '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신설했다.

이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인성솔루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할 것임을 공지하고, 적발된 11개 업체 중 메인프로그램을 인성솔루션으로 변경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하여 프로그램 공유기능을 제한했다.

이는 퀵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우 고객들로부터 받은 주문이 배차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퀵서비스사업자와 공유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이므로 공유기능이 제한될 경우 손해를 입게되는데 이를 제한 한 것.

인성데이타㈜가 퀵서비스사업자들에게 자기의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퀵서비스사업자들의 거래처 선택권을 구속하고 경쟁프로그램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서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이에 공정위는 인성데이타에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 및 계약서 해당조항 수정·삭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퀵서비스프로그램사업자가 서비스·품질·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자기의 시장지배력 등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처선택권 및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 시장은 물론 이와 유사한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시장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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