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칼을 꺼내 들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이후의 규제 대상 기업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거래 규모가 2014년 160개 계열사, 12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203개사, 14조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014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조사 결과,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 6조5000억 원으로 전체 거래의 7.1%였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5조8000억 원(5.3%)보다 늘어난 수치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계열사의 지분 기준을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모두 20%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와 추가 논의를 한 뒤 새로운 규제 기준을 확정할 방침으로 보인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간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은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고 대주주 일가는 이 이익을 활용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규제 강화 예고에 대한 포석으로 보인다. 

재벌개혁 최전선에 있는 기업집단국은 지난 24일 대기업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 공시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5일에는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재벌개혁 방향을 분명히 했다. 다음 달에는 대기업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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