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경감 차원... 대기업집단 공시 실태 점검 착수
5대 분야 내부거래 공시에 집중... 부당지원 포착 시 직권조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점검을 연 1회 통합 점검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체 집단 및 소속회사의 직전 1년간을 대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제도에 대한 통합 점검표를 60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발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3개 분야로 분리했던 점검에서 연 1회 통합 점검으로 변경하고 공시 제도 간 중복되는 요구 자료를 최소화했다.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기업집단 현황공시(법 제11조의4)다.

그간 일부 집단 또는 일부 회사를 표본 추출해 직전 3~5년간의 공시 실태를 점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집단 및 소속회사의 직전 1년간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될 경우 직권 조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 점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점검 ▲중요 항목을 집중 점검 ▲3개 공시 점검을 하나의 조사표로 통합 ▲연 1회 공시 사항이 매년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6월 정기 점검 실시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3년간의 건별 1억 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 세부 내역에 대해 허위·누락 여부까지 점검하고,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기준 이하로 나누어 거래하는 ‘쪼개기 거래’ 등 공시 의무 회피 행위를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분야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46개 집단 203개사에 대해 총수일가 주식소유(변동) 현황 및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이상인 자회사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36개 집단 219개사에 대해서는 총수일가 주식소유(변동)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한다.

29개 집단 40개사의 지주회사 체제 내부거래 내역도 점검한다. 아울러 54개 집단 824개사의 상표권 사용거래를 대상으로 수취회사 및 지급회사의 수수료 내역 및 산정기준을 점검한다.

공시 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계열회사와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거래를 할 경우 계열회사에 공시 의무가 있다.

5개 집중 점검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의 건별 10억 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 내역 자료를 요구한다.

점검 방법은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 내용을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하여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공시 내용을 대조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허위·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필요 시 현장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시 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유형별 과태료 금액은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 허위공시 7000만원, 이사회의결 미공시 5000만원 의결 없을 경우 7000만원, 누락 공시는 공시기한 내 2000만원·공시기한 후 5000만원, 지연공시는 500만원에 1일 10만원이 가산된다. 점검 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검 방식 변화에 따라 기업 부담은 줄어들고, 공시 제도의 실효성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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