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2개 사(인터파크, 롯데닷컴)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4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18일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뒤늦게 교부하고 서면 약정없이 판촉 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 행위를 일삼은 온라인 쇼핑몰 2개 사(인터파크, 롯데닷컴)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4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쿠팡, 티몬) 과징금 부과 사건을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있다"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인터파크의 대규묘 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 4,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고, 5% 카드 청구 할인 행사(2014년 1월∼2016년 6월)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 4,8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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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롯데닷컴의 경우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 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쇼핑몰 2개 사업자에게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총 6억 2,400만 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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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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