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 KT 수사, 취업청탁 확대조짐

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

경찰이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경찰은 취업청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갔다.

황 회장 등 4명의 KT 전·현직 임원 7명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 동안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 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4억4천여만 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했다.

KT는 낙선한 후보 5명 등을 포함해 19대, 20대 국회 의원들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돈이 사장과 고위임원을 포함해 대관부서인 임직원의 명의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KT 측에 후원 사실을 알았다거나 고맙다고 했던 일부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남은 불법 비자금 7억여 원은 골프나 유흥업소 접대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황 회장을 포함해 KT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 측은 황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다며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일축했다.

하지만 경찰은 황 회장의 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후원금이 보내진 시기가 당시 CJ헬로비전 합병,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KT와 밀접한 국회 현안이 있었던 시기와 일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한 KT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포착하고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친박계 핵심 A의원의 보좌진이 KT에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해 실제로 채용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몇몇 의원실에서는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단체 등에 기부나 협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를 이르면 내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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