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LS글로벌 설립 뒤 10여년간 통행세 130억원대 수취

10여년간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LS그룹에 과징금 260억원이 부과되고 법인과 총수일가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이 LS와 LS니꼬동제련 등 계열사를 통해 직간접으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부당지원을 시행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등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특히 부당지원행위에 직접 개입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개인 6명도 함께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 액수는 각각 LS 111억50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000만원, LS전선 30억3000만원, LS글로벌 14억20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LS그룹은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5년 말 LS의 전신인 당시 LS전선은 총수일가와 51대49로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 판매 시에,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구매 시에 LS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는 연간 20억 내지 30억 원의 세전수익을 실현토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해 왔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러한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LS글로벌은 IT 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 지난 2011년 총수일가들이 LS글로벌 지분을 LS에 매각했지만 이후로도 이러한 부당지원행위가 지속되는 등 총수일가가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행위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법위반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우려에 대해 거래중단이나 거래구조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LS전선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다수부서가 가담해 내부품의서의 핵심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변조한 뒤 제출하기도 했다.

LS그룹은 공정위의 심의에 앞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LS그룹은 LS글로벌의 전기동 사업 중단, 15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총수일가 72억원 출연 포함) 조성을 시정방안으로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2차례 전원회의에서 심의했지만 최종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여건 상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되어온 점을 적발·엄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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