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광토건(주)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진행된 심사관 전결 경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경고서는 '선광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 담겨있다.

선광토건은 공사 도중 하도급계약 내역에 없는 폐기물 소운반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공정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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