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산업(주)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심사관 전결 경고'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날 공개된 심사관 전결 경고에는 심사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맡은 사건명 '스마트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결과다.

피조사인 스마트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0000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 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추가 ?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조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0000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4 제2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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