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맞교환 대주주 경영권방어위한 꼼수 지적
- 공정위 검토 결과, '소유권은 각자의 명의'라고 보여

미래에셋대우가 한시름 덜었다. 13일 공정위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주식 맞교환과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전부터 두 회사 간 주식 맞교환을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주식 맞교환을 두고 경영권 방어와 자본 확충을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당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는 상호매입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식맞교환으로 미래에셋대우의 자본은 6조 5000억원 규모에서 7조 1500억원 규모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 7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했다. 이에 실제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 7.11%를 보유하고 있다.

또 자사주 역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땐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생기게 된다. 그만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곳에 자사주를 매각하면 그만큼의 의결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맞교환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쪽에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콜옵션이 설정됐다. 이 때문에 이들의 자사주 맞교환에 대한 의혹은 증폭했다.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들의 교환이 실제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정위는 이들의 자사주 맞교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이어 오늘(13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7조의 2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비춰봤을 때 주식의 소유자는 각 명의자로 보인다"며 "탈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21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자사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궁극적으로 상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미래에셋대우가 한시름 덜 수 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미래에셋대우에게는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남아있다. 이에 앞으로 미래에셋대우가 논란들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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