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밀수출입죄 해당... 3년이하 징역·물품원가 벌금 병과 가능

최근 해외여행 붐이 일고 있다. 가까운 거리와 비슷한 문화권 등으로 일본여행은 각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여행을 미끼로 ‘공짜’라는 달콤한 유혹을 내거는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자칫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지에서는 6월 11일자 <연합뉴스>가 보도한 <공짜 일본 여행의 유혹... ‘위험한 알바’ 금괴 운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공짜 일본 여행의 위험성을 살펴본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까지 운반해주는 '위험한' 아르바이트가 젊은층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 항공료와 호텔 숙박료 등을 받고 공짜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경우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경찰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는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한 2015년 이후 성행하기 시작했다. 2014년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돼 현지 금 시세가 크게 오르자 세금 혜택이 많은 홍콩에서 금괴를 산 뒤 일본에서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금 중계무역상도 늘었다.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홍콩에서 산 금괴를 일본에서 팔면 통상 10%(1㎏ 금괴 1개당 차익 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발 금괴 밀수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홍콩 직항 입국 승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했고, 금 중계무역상들은 한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가면 금괴 출발지를 세탁할 수 있어 홍콩에서 바로 입국할 때보다 일본 세관 당국의 감시망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금 중계무역상이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세관 단속이 미치지 않는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넘겨받아 일본 후쿠오카 등지로 옮겨준다. 아르바이트생들은 1㎏짜리 금괴 2∼3개를 나눠 갖고 일본으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밀수업자에게 전달하고 일당을 받는 식이다.

인터넷 아르바이트생 모집 사이트에서는 '물건 대행 전달'이라며 일본행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뿐 아니라 여행 경비로 80만∼100만원을 주겠다며 젊은층을 유인했다. 일본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포함한 가족이나 연인 여행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뽑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몸에 지닌 채 몰래 갖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현지에서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부산지검이 불법 금괴 중계무역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관세법을 적용해 A(53)씨 등 금괴 밀수조직원 1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2조원 어치 금괴 4만여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으로 반입한 뒤 공짜여행으로 유혹한 한국인 여행객 등에게 맡겨 일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불법 금괴 중계무역을 통해 거둔 시세차익은 400억원대에 달했으며 2016년에만 금괴 운반에 동원된 한국인 여행객이 5천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의뢰인이나 밀수업자를 속이고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금괴를 가로채 달아나는 사건도 잇따랐다. 지난해 11월에는 30대 남성이 일본까지 운반 의뢰를 받은 금괴 8개(시가 4억원 상당) 모두를 빼돌리려고 했으나 자신이 직접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먼저 금괴 6개를 훔쳐 달아는 바람에 범행 계획이 실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간주해 세금도 물리지 않는다”며 “환승 구역을 통해 벌어지는 금 해외 밀수는 그동안 관세법의 한계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관세법상 밀반송 규정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만큼 해당 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유사 사건에 같은 법규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금괴운반 담당자를 모집한 인터넷 광고(사진=부산지검 제공)
금괴운반 담당자를 모집한 인터넷 광고(사진=부산지검 제공)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조세호)와 부산세관 조사국(국장 심재현)은 지난달 3일, 금괴 밀수와 관련해 주범 및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기소중지했다. 부산지검은 “치밀한 법리검토와 내사를 거쳐 이 사건의 성격을 ‘한국 조직이 주도한 3국(홍콩-한국-일본) 경유 금괴밀수 사건’으로 규정, 실질적으로 ‘불법 중계무역’ 구조임을 밝혀내 관세법을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입 반송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물품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아울러 범죄 단체 등을 구성하거나 상급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과 금괴(사진=부산지검 제공)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과 금괴(사진=부산지검 제공)

이 사건과 관련해 사상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추징보전도 이뤄졌다. 밀수조직원들은 금괴판매 수익 중 20억원으로 김포시 산업단지 내 불법가상화폐 채굴장을 만들고 1085개의 가상화폐(이더리움)를 직접 채굴한 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은 추징보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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