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텍산업개발이 저지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에이텍산업개발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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