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노동조합,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 퇴진 촉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법정에 출석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은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 행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에서 인사청탁을 받은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했고, 서울대·위스콘신대 등 특정대학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 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 과정 중 서류 합격에서 남·여 비율을 4대 1로 정한 후, 낮은 점수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성차별 채용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지냈던 송모씨와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3월에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함영주 은행장실을 수색해 업무용 휴대전화 등 각종 자료를 압류하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김 회장 역시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내고 함 행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아울러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정한, 이진용)도 31일 논평을 통해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변죽만 울리던 검찰 수사가 비로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서 “법원은 더 이상의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갖은 국정농단 부역 및 비리 의혹을 받으면서도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셀프 연임을 강행한 김정태 회장의 생명은 여기까지여야 한다”며 “검찰은 김정태 회장에게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B하나은행 노조는 ‘KEB하나은행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두 사람의 퇴진을 촉구했다.

하나은행노조는 “시중 은행 최초로 현직 은행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직원들의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어 “김정태 회장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임직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엄청난 금액의 소송비용은 얼마일지 향후 누가 감당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노조는 “함영주 행장이 구속 기소되고 김정태 회장까지 기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면 그 동안 직원들이 영업 현장에서 힘겹게 쌓아온 KEB하나은행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는 회장과 행장에 의해 또 다시 무참히 짓밟히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당장 김 회장과 함 행장은 직원들과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만이 조직을 다시 추스르고 실추된 KEB하나은행의 이미지를 회복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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