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를 노린 계획범죄를 실행에 옮겨 돈을 받아온 30대가 구속됐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자를 노린 범죄행위를 해왔던 L씨(33)를 상습사기 및 공갈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2017년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클럽이 많은 구간 등에서 운전자 들을 상대로 고의 추돌사고를 낸 뒤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해 약 69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L씨는 강남 일대 클럽에서 밤을 새고 나오는 음주 운전자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클럽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나오는 차량이 보이면 일부터 사고를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구글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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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L씨는 고의로 차량에 추돌한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라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의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 사실이 없어 보이는 일부 운전자에 대해서는 돈을 요구하는 대신 보험 처리를 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를 눈치 챈 L씨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끈질긴 조사 끝에 한국에 입국한 L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L씨가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L씨의 경우 범죄행위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형법 제350조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형법 제351조 상습법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1년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들은 법이 정한 최고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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