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도 민원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공정위 사건 접수는 3,188건으로 지난해(3,802건)보다 약 16% 감소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민원 · 신고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문제제기는 41,894건으로 지난해(31,795건) 보다 약 32% 증가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에는 24,983건이 접수되어 이전 연도의 신청 건수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 구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쇄도한 민원·신고 신청 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민·형사 소송의 대상인 것 등으로서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하여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은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 사건의 처리 수는 증가했다.

경고 건수는 지난해 보다 약 26%, 자진시정 건수는 지난해 보다 약 22% 각각 감소했다. 고발 건수는 지난해 보다 약 18%, 시정명령 건수는 지난해 보다 약 14% 각각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지난해 보다 약 34% 증가(111건→ 149건) 했으며, 부과 금액은 지난해 보다 약 66% 증가(8,038억 원→13,308억 원)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퀄컴 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 311억 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하여 주요 사건에 대해 조치한 결과였다. 이어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 동행위 건으로 922억의 과징금을, 원주~강릉 철도 건설 노반 신설 기타 공사 4개 공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은 702억, 9개 자동차 해상 운송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은 415억, 3개 자동차 제조 ·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 건은 373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법 위반 유형별 사건 접수 · 처리 현황은 이른바, '갑을(甲乙)관계' 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대부분인 분야(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사건 접수 ·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들 분야에서 전체적인 사건 접수 · 처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부과되는 건수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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