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광샹그릴라센트럴 상가 분양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심사관전결경고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해광샹그릴라센트럴 상가 분양과 관련해 4개 사업자(㈜해광건설, ㈜오늘, 신바람공인중개사사무소, ㈜용석)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4개 사업자들은 '해광샹그릴라센트럴 상가'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배포한 전단지에 '실투자금 30,000천 원으로 내 상가 마련', '1층·지하1층 파격할인분양, 시세차익 7000만 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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