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발표... 수사의뢰 및 징계

전명규 전 빙상연맹부회장(사진=YTN화면 갈무리)
전명규 전 빙상연맹부회장(사진=YTN화면 갈무리)

‘빙상계 대부’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각종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3월26일에서 4월30일까지 진행한 빙상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전명규 전 부회장이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했고 국가대표 지도자의 징계에 권한을 남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전 부회장은 빙상연맹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4년 1월, 사적 관계망을 활용해 2013년 12월 개최된 이탈리아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이 중징계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 3월 빙상연맹 부회장 직위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외국인 지도자 계약해지와 계약 해지 전에 다른 외국인 지도자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권한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전 전 부회장이 평창올림픽 목표 달성을 이유로 다시 연맹 부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연맹이 전 전 부회장과 관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2016년 3월, 조직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원종목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다. 빙상연맹은 정관에서만 상임위원회 근거 규정을 폐지했을 뿐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전 전 회장의 영향력 행사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체부는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한국체대에서 따로 훈련을 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도 전 전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회장이 한국체대에서 진행된 선수들의 외부 훈련과 부적정한 지도에 관여해 대표팀 지도자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문체부는 “별도 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실상 특정 선수에게만 허가되는 등 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외부에서 훈련할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고와 확인을 하도록 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선수들에 대한 훈련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전명규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부회장으로 복귀했다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문체부 감사가 이뤄지던 지난달 또 사퇴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당사자가 사임한 후에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연맹 규정을 근거로 전 전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현직에 있지 않아도 책임을 묻도록 돼 있다. 징계 수준과 내용은 징계위원회가 이뤄지면 결정될 내용”이라며 “감사를 하면서 전 전 부회장이 수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했다. 그분은 빙상연맹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의 부적정한 사례,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의 불투명, 스포츠공정위원회 부당 운영, 선배 선수의 후배 선수 폭행, 업무활동비와 회의 참석 수당의 부당 지급 등 빙상연맹의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문체부는 심석희를 폭행한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에 대해 수사를 의하는 등 수사 의뢰 2건, 28명에 대한 징계 요구 11건, 부당 지급 환수 1건, 기관경고 3건, 개선요구 7건, 권고 3건, 통보 5건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