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일가 회장 조양호와 이명희 부부가 대한항공 경비 용영업체 노동자를 자신들의 '사택'에서 노예처럼 부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우)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우)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경향신문은 23일 대한항공 경비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입수하고, 단독 보도를 했다. 매체는 노동자들은 진정서를 통해 "사측이 거의 매년 대한항공과의 도급계약 지연을 이유로 최저임금 지급을 미루면서 휴게시간까지 근무를 시켜 최근 3년간 체불금액만 최소 3억원이 넘었다"며 "올해도 5월10일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측은 해당 용역업체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경비 노동자들은 해마다 수개월씩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사례에 대해 현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용역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도급계약은 연말에 체결됐고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에 맞춰 용역금액을 정상지급했지만 용역업체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고, 유니에스 측은 "도급계약은 4월에 체결됐고 그전까지는 대한항공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조양호·이명희 부부의 사택에 대한항공 시설경비 용역 노동자들이 근무해온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있다.

이들은 경비 업무 이외에도 애견관리와 사택 청소와 빨래 등 다양한 일을 해왔으며, 일 처리가 늦는 경우 욕설과 폭언 및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폭행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항공의 경비용역업체 부당한 노동행위 및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횡령·배임·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들의 법적인 처벌 유무도 이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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