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 정치부-오혁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땅콩회항’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조양호와 조원태가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한 사실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18일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항 2건에 대해 총 30억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000만원을, 조현아와 여운진 전 상무에게 각각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조현아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승무원의 마카다미아(버터 맛이 나는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램프 리턴)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물의를 일으켰다.

국토부는 또 미국인인 조현민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재직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조원태도 진에어에서 공식 직책 없이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극히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라며 “공식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류를 결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지 살펴볼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땅콩회항 사건 발생 3년6개월이 지나 뒤늦게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적잖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등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징계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부 안에 대한항공과 유착된 ‘칼피아’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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