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그린텍은 지난 1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건그린텍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126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