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관련 2개 사업자(㈜신성종합건설, 선광토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6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광토건㈜과 ㈜신성종합건설이 신고인인 수급사업자에게 절토사면 녹화공을 특허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따라 발생한 추가공사비 1억 2116만 원을 지급 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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