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주),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4개 사업자에 '담합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내렸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주),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정위는 심의 결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 및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혐의 하되 장래 법위반예방을 위해 주의촉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의 혐의 내용은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인데 반하여 이에 대한 증거인 '확약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서로 내용이 달라 이를 합의 증거로 보기 힘들고, 달리 합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서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철수 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브랜드에 한정되고, 이들 상품의 최종 판매가격은 매장 입점 계약조건과는 관련 없이 정해지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소비자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소비자 후생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없고, 이와 달리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들에게 주의 촉구하기로 함께 결정하였다.

공정위(전원회의)는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내렸으며, 담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 주의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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