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자신 및 자신과 대리운전보험을 공유하고 있는 업체 외 타 대리운전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속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위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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