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이 중고차 매매단지 오토월드 내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A캐피탈업체를 압수 수색했다.

대전 오토월드 입고대기장 확장및 RV차량공간 / 출처= 오토월드 홈페이지
대전 오토월드 입고대기장 확장및 RV차량공간 / 출처= 오토월드 홈페이지

10일 대전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은 "지난 8일 오토월드 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매매조합)과 A캐피탈업체에 대해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영장을 발부받아 컴퓨터 본체와 할부금융 계약서 등 서류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업체가 오토월드에 입주한 자동차 매매상사와의 주차장 사용 계약 중 불공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강요가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매매조합은 각 매매상사가 거래한 중고자동차 매매실적을 A업체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위 A업체는 강요죄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출처= 대전 오토월드 홈페이지
출처= 대전 오토월드 홈페이지

  
이들이 경찰의 압수 수색까지 받게 된 이유는 자동차 주차장 임대료 인상에서부터 시작됐다. 기존에 오토월드에 입주한 80여 개 매매상사는 주차장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자동차 35대를 주차하는 대가로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매상사들에게는 2004년 입주 때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배정됐다. 그러나 공간이 부족해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했다. 

오토월드 내 매매상사들은 오토월드와 맞닿은 부지를 빌려 자동차를 전시한 뒤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 부지는 B교회가 소유하고 있었다. B교회는 C산업에 운영권을 위임했다가 지난해 9월 A업체에 위탁했다. A업체는 할부금융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돈이 부족하면 빌려주는 할부금융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해당 주차부지는 임대인(B교회) → 전대인(C산업) → 전전대인(A업체) → 전차인(매매상사)으로 이뤄지는 4중 구조로 이 중 A업체는 4만 9400㎡에 달하는 주차장을 통째로 임대한 뒤 임대료를 C산업에게 지급하고 있다. C산업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B교회에 임대료를 준다. 
  
A업체와 B교회, C산업은 지난해 9월 매매상사들과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83만원(부가세 별도)이던 임대료(월)를 13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변 자동차 매매시장과의 형평성과 장기간 인상하지 않다"는 이유.

하지만 7개월 만인 지난달 4월 이들은 매매상사들에게 임대료를 26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올리겠다는 공문이 전달했다. 9개월간 3배가 오른 금액.

A업체 측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매조합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는 열람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했다. A업체는 '당사는 너무 많은 인상액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지만, B교회 측은 지금까지 헐값에 계약해왔다는 판단으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토지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로 이뤄진 수사팀은 지난달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며 "참고인 조사와 계약서·공문 등 관련 서류 분석을 진행해왔다. 이날 매매조합과 A업체에서 압수한 컴퓨터·계약서 등을 조사한 뒤 혐의점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매매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고, A업체는 불공정 계약서 작성과 이를 작성할 때 강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상대방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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