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 음료와 관련해 안정성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14개 제품을 선정, 시험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음료 14개 제품의 안전성, 품질 등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음료 14개 제품의 안전성, 품질 등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험결과, 당류는 시험대상 제품 간 함량 차이가 컸고 산성도(pH) 측정 결과 전 제품이 산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소, 보존료 등 안전성 항목은 전 제품이 음료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은 표시 개선이 필요하여 해당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동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영양성분표시를 자율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날 공개된 시험대상 어린이 음료 제품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원이 선정한 어린이 음료 14개 제품.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선정한 어린이 음료 14개 제품.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개월 이내 어린이음료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7년 12월) 결과를 바탕으로 구입처 선정했다.

구입처로 선정된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음료 전 제품 중 사과맛 등의 과일맛 음료와 홍삼 음료로 분류하여 업체별 1개 제품을 선정했다.

시험 과정에서 14개의 어린이음료 제품 중 당류 함량은 최소 5g에서 최고 24g으로 제품 간 최대 4.8배의 차이를 보였고, 100ml당 당류 함량은 최소 4.3g ~ 최대 13.1g 으로 최대 3.2배 차이가 났다.

14개 어린이 음료 제품의 당류 함량.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14개 어린이 음료 제품의 당류 함량.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의 '우리땅 발효홍삼&사과' 제품은 당류 함량이 24g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주)의 '홍초먹은 기운센 어린이' 제품은 5g으로 가장 적었다.

100ml당 당류 함량은 코카콜라음료(주)의 '미닛메이드 쿠우젤리 포도'가 13.1g,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의 '포도에퐁당'이 11.0g으로 콜라(10.8g)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함량이 24g인 제품을 1병 마실 경우 아동(6세 ~ 8세, 여자)의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37.5g)의 64%에 이르고 2병 이상을 마시면 기준량을 초과하게 된다.

이어 산성도 시험결과로는 전 제품이 산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어린이 음료 제품의 산성도(pH) 함량.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14개 어린이 음료 제품의 산성도(pH) 함량.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 어린이음료의 산성도(pH)는 2.8 ~ 4.2 범위였고 평균값은 3.5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의 강산성(pH 3.0 미만)이 1개 제품, 약산성(pH 3.0 ~ 5.0)은 13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함소아제약의 '마시는오비타'는 pH 2.8로 탄산음료인 콜라(C사, 2.6 pH)에 근접하는 낮은 수준이었다. 대상(주)의 '홍초먹은 기운센 어린이 청포도'는 pH 4.2, (주)이롬의 '캐리달콤 사과'는 4.1로 pH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산성이 강한 음료는 직접적으로 치아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음료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치아손상 가능성도 증가하므로 과다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음료를 섭취하여 입안이 pH 5.5 이하인 상태가 지속되면 치아 표면의 칼슘염이 상실되어 치아부식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음료의 당분은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정성 부문에서는 14개 어린이음료 전 제품 모두 보존료, 타르색소, 미생물 시험 결과에서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실태 부문에서 (주)이롬은 '캐리달콤사과'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28.9mg으로 표시량 10mg의 289%에 달해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캐리튼튼 홍삼딸기사과' 제품은 '3無(인공색소, 보존료, 합성향료)'로 표시되어 있으나, '인공색소'라는 표시 부분의 개선이 필요했다.

문제가 제기된 캐리튼튼 홍삼딸기사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제기된 캐리튼튼 홍삼딸기사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이롬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영양성분 표시와 '인공색소' 표시 개선 등에 대해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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