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위 관련자 명단공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 인사조치 규정 담아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줄줄이 터져나온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점검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이 적발돼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은 ▲지방공기업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 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 감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정채용 비리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정채용을 취소하고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공적 영역채용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까지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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